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내 산업분야 연소시설 관련 사업장 210곳을 집중단속한 결과, 총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1건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건이다. 도는 검사대상 기기와 위험물 취급시설 등 행정자료를 분석해 무허가 또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해 단속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사업장은 동물 사체를 화장하는 과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가 배출되는 시설을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B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연소시설의 하나인 보일러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다 적발됐으며, C 사업장은 금속열처리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분야 연소시설은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의 주요 배출원인 만큼 적정한 시설 관리와 법정 인허가 절차 준수가 중요하다” 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연소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행정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 (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동종 범죄 ․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 그래픽보도자료 대체텍스트 (Alternative Text)*] ◈ 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이미지.

2026년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산업분야 연소시설 관련 사업장 210곳을 집중단속하여 14개소를 적발했으며, 무허가 연소시설 운영,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신고 미이행, 법령준수사항 안내 및 홍보 사례를 이미지와 함께 안내하고 있다. 하단에는 경기도 콜센터 번호 (031-12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카카오톡 채널, 특사경 누리집 QR 코드가 안내되어 있다. https://www.gg.go.kr/gg_special_cop/main.do ⁕ 대체텍스트는 AI의 이미지 학습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 등이 청각을 통해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언론협력담당관 (인터넷언론팀)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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