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 차별 실태조사’ 중간보고회를 열고,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실태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에 따라 추진하는 연구로,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총괄 수행한다. 조사는 도내 19 세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6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 경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경기도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관계자, 공동연구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는 ▲ 이주배경 도민의 인종차별 인식 및 일상생활·제도에서 겪는 어려움 ▲ 공공기관 이용 과정에서의 차별 경험 ▲ 인식개선과 제도 보완에 필요한 정책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나 체류자격, 소득, 국적 등 개인의 조건만으로는 차별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고, 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요인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배경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 원인을 심층 면접을 통해 현재 살펴보는 중” 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부터 상담·신고, 권리구제까지 포함한 지원체계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종차별 예방 ․ 대처 매뉴얼 등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