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집중 단속을 한 결과 총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실시했으며, 도내 식품제조 및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중 온라인 판매업소 4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9건 ▲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7건 ▲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7건 ▲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4건 ▲ 보존기준 위반 2건 ▲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 총 32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원재료 미국산 주정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를 해 적발됐다. B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20개월이 지난 원재료 고춧가루 총 185kg 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C 식육판매업체는 냉장보관해야 하는 돼지앞다리살 47kg 를 냉동보관했으며, D 식품제조가공업체는 냉면육수 등을 생산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10개월 동안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 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 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 냉장 및 냉동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며 “적발된 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그래픽보도자료 대체텍스트 (Alternative Text)*] ◈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이미지. 2026년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40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하여 총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축산물 표시 기준 위반,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사례를 이미지와 함께 안내하고 있다. 하단에는 경기도 콜센터 번호 (031-12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카카오톡 채널, 특사경 누리집 QR 코드가 안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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