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 표시 기준 위반 ▲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 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 등 공간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원산지표시법’ 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원산지, 제품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이나 판매 행위는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식품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허위 원산지 표시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 (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그래픽보도자료 대체텍스트 (Alternative Text)*] ◈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이미지.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및 보관 관리, 식품 표시 기준 위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는 내용을 사례 이미지와 함께 안내하고 있다. 하단에는 경기도 콜센터 번호 (031-12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카카오톡 채널, 특사경 누리집 QR 코드가 안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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