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과 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LH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해 해당 주택을 긴급 주거지원에 활용해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국인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로 결정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 주요 지원 대상에는 외국인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피해자는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도 거주할 수 없다.
전세자금이나 대환자금이 필요하더라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정책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는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며 직장과 가족 등 생활 기반을 갖춘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예외적인 주거·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적에 따라 주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도 피해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