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매도 자금을 국내 증시에 다시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16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해외로 흘러간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되돌려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조세소위 심사를 마친 뒤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환율 관련 3개 법안이 별도 수정 없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17일 전체회의, 19일 본회의 순으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활용한 세제 인센티브다. 해외 주식을 처분한 뒤 그 대금을 국내 주식시장에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전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당초 세제 혜택 적용을 위한 해외 주식 매도 시한은 3월 말까지로 설정됐지만, 실제 활용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5월까지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와 함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 헤지용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도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특례가 신설된다.
또 다른 법안에는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과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더 줄여주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95%인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높여 해외에 머물던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제도 도입이 고환율 국면에서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회귀를 촉진하고, 외환시장 안정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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