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주간 집중 단속을 한다. 단속은 도내 농촌 체험·휴양마을 및 그 외 체험마을형 업소를 대상으로 ▲ 미신고 숙박업 ▲ 미신고 식품접객업 ▲ 무단 하천 점용 ▲ 무허가·미신고 테마파크업 등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 등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체험마을에서 체험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하천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워터에어바운스나 슬라이드 등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촌 체험 ․ 휴양마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촌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도농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 (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 (031-120), 카카오톡 채널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그래픽보도자료 대체텍스트 (Alternative Text)*] ◈ 농촌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미지. 2026년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도 내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및 그 외 체험마을형 업소를 대상으로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식품접객업, 무단 하천 점용, 무허가, 미신고 테마파크업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내용을 사례 이미지와 함께 안내하고 있다.
하단에는 경기도 콜센터 번호 (031-12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카카오톡 채널, 특사경 누리집 QR 코드가 안내되어 있다. https://www.gg.go.kr/gg_special_cop/main.do ⁕ 대체텍스트는 AI의 이미지 학습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 등이 청각을 통해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언론협력담당관 (인터넷언론팀)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언론사에서는 필요시 기사 입력 프로그램의 HTML 편집 등을 통해 대체텍스트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