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강제노동과 관련된 공급망 문제를 이유로 주요 교역국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도 이번 검토 대상 국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출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무역당국은 최근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차등 관세 부과 방안을 공개했다. 검토안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영국, 대만,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는 10%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국·일본·중국·인도·브라질 등은 12.5% 수준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측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통과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 수준과 관련 법령 집행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별 관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가 실제 시행될 경우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배터리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현재 단계는 검토 및 의견수렴 과정으로, 최종 시행 여부와 적용 품목, 세부 관세율은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강제노동 문제 외에도 특정 산업의 과잉생산 및 불공정 경쟁 문제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결과가 발표될 경우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이 실제 발효될 경우 한국 수출기업들의 비용 부담 증가와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정부와 업계의 선제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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